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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갈기쥐179
소중한갈기쥐17921.06.22

월세에 거주를 하고 있는 에어컨 실외기 가스 문제로 인해 집주인에 저한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맞나요?

안녕하세요,

월세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4층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집 벽걸이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as를 불렀습니다. 5층 외관에 있는 실외기에서 가스가 샌다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요

물론 제가 집 내부에 있는 벽걸이 에이컨을 파손했거나 리모콘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사용자인 제가 수리비용을 지불 하는게 맞지만, 제가 살지도 않는 5층 .. 심지어 건물 바깥에 있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집주인이 사용자인 제가 수리비용을 내야한다고 하네요.. 혹시 맞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아닙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는 사소한 하자이거나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없는 부분이고, 사소하다고 볼 수도 없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말씀하신 사항만으로는 본인이 사용하지 않는 실외기 부분이나 에어컨 기기에 대한 수리비용의 청구 등에 대해서 수리비 상당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