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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카멜레온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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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옵션 월세 에어컨 고장에 대한 임대인의 조치

월세로 1년 계역하고 5개월째 살고 있는 중입니다.

풀옵션 원룸인 걸 보고 비싸도 들어왔습니다.

7월 초, 더워지기 시작하여 에어컨 틀었는데 잠깐 되다가 작동을 하지 않아 as를 접수했고 어제 수리기사님이 왔다 가셨습니다. 수리기사님 께서 건물 구조의 문제라 임대인이 수리비 부담하는 게 맞다고 하셨고, 만약 또 문제가 생긴다면 배관 자체를 크게 수리해야한다고 하셨는데, 수리 후 몇시간 뒤 또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as를 다시 접수한다면 8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 더웠지만 수리되길 기다라며 참았는데, 실내 온도 29도에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 집에서 한달을 기다려야 한다니 좀 억울합니다. 원룸 월세도 관리비 포함 대략 70만원인데,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은 냉풍기를 구비해주거나, 월세를 감면해줘야할 의무가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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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위반한 경우라고 보이며 따라서 수선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시거나(계약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대금 감액을 요구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에어컨에 대하여 수리의무를 이행하면서 정상적으로 생활이 가능하게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나,

    해당 사안에 대해서 월세를 감면해줄 의무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다만 제대로 목적물을 이용할 수 없었다면 당사자가 협의하여 월세 감면에 대하여 논의해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