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풀옵션 월세 에어컨 고장에 대한 임대인의 조치
월세로 1년 계역하고 5개월째 살고 있는 중입니다.
풀옵션 원룸인 걸 보고 비싸도 들어왔습니다.
7월 초, 더워지기 시작하여 에어컨 틀었는데 잠깐 되다가 작동을 하지 않아 as를 접수했고 어제 수리기사님이 왔다 가셨습니다. 수리기사님 께서 건물 구조의 문제라 임대인이 수리비 부담하는 게 맞다고 하셨고, 만약 또 문제가 생긴다면 배관 자체를 크게 수리해야한다고 하셨는데, 수리 후 몇시간 뒤 또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as를 다시 접수한다면 8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 더웠지만 수리되길 기다라며 참았는데, 실내 온도 29도에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 집에서 한달을 기다려야 한다니 좀 억울합니다. 원룸 월세도 관리비 포함 대략 70만원인데,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은 냉풍기를 구비해주거나, 월세를 감면해줘야할 의무가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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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위반한 경우라고 보이며 따라서 수선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시거나(계약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대금 감액을 요구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에어컨에 대하여 수리의무를 이행하면서 정상적으로 생활이 가능하게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나,
해당 사안에 대해서 월세를 감면해줄 의무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다만 제대로 목적물을 이용할 수 없었다면 당사자가 협의하여 월세 감면에 대하여 논의해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