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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침팬지81
자유로운침팬지8123.07.26

전셋집 배관과 보일러 하자로 인한 계약해지 및 피해보상 요구가 가능할까요?

제가 22년 5월에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4년 5월 계약 만료)

23년 6월 22일 배관 누수 문제로 집 주인에게 연락을 하니,

(거실에는 누수로 아예 보일러 배관을 차단했습니다. 배관 관련 전문기사가 하는 말로는 집 전체를 뜯어 고쳐야 해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10~11월에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비 200만원 준다고 구두로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일러가 고장나 온수가 아예 안 나오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집 주인에게 연락했더니, 그걸 나한테 왜 연락하냐고, 고장 났으니깐 네 책임이라고 막 그러더군요,


이사비 200만 원 준다는 것도 전화로만 이야기해서 안 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 빠른 시일 내로 계약해지와 피해보상금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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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은 유지보수의무를 부담하는바, 이를 거부한다면 계약해지를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으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해지 및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임대인이 수선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상황이므로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이사비를 비롯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