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수리 및 도배로 인한 계약파기 가능할까요?

누수가 발생했고 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다만 큰 작업이 될 것이고 (현관문 출입불가) 건강상태로 인해 이사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돌연 계약 파기 안해준다고 하며 당장 수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미 이사갈 집 가계약 해놓은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수로 인해서 사용이 어렵다면 계약 해지 내지 파기가 가능할것이고 무엇보다 이미 이사에 동의한 상황에서 돌연 임대인이 그 입장을 번복하는 것은 부당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