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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레아67
명랑한레아6724.01.12

땅이 대지인데 마을사람들이 갈라서 농사를 짓는데 종부세 세금 매년 1500나와서 어떻게든 수익을 올릴려고 하는데요

토지를 평탄하고 시멘트 다 깔고 토지 설계비용 이런거 다 나중에 양도 소득세에서 비용공제 가능한가요

성토비용이 가능하다는데 성토는 땅을 올리는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논밭처럼 된땅을 시멘트 포장하고

여기 5톤차 겨우들어오고 1톤차는 매일 왔다갔다하는 절대 막히지는 않는길인데요

성토가 땅을 평탄화한후 시멘으로 포장하는것도 비용처리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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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를 구입하여 해당 토지에 대한 지목 변경 관련하여 발생하는

    설계비용, 콘크리트 타설비용, 성토비용 또는 글토비용 등은 향후 해당

    토지 양도시의 양도소득세 산출하는 데 있어 자본적지출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계약서, 공사 서류, 대금 지급 증빙 서류 등을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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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지출은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양도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