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나대지에 1년 1500내는데 10년간 동네사람들이 나눠서 농사짓네요 일단 측량후 세멘할려고 하는데요 이걸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되나요
측량 2. 지금 밭이나 마찬가진데 포크레이 불러 평탄화 3. 세멘ㅇ 4.철조망
여기서 나중에 양도소득세가 최소 8억이상 나올꺼같은데요 공제될수있는게 있을까요
공제받으려면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영수증만 되나요 간이영수증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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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재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이어야 하는데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할 사안입니다. 다만 측량비용이나 단순 평탄화 비용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증빙으로 남기지 않고 금융거래 내역과 실제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멘트 작업으로 해당 토지의 가치가 증가한다면 관련된 부대비용은 모두 자본적 지출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지며, 간이영수증으로 할 경우에는 계좌이체내역도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