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상사에게 여러차례 모욕을 들었습니다

모든 대화 내용은 저포함 최소 3명~20명이 있는상황이였습니다

제가 밖에서 돌아다니는 일을 합니다

직장 내 관리자들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 협박을 당하고 최근 퇴사하게 된 근로자입니다.

AI에게 물어봐서 여쭤보는거지만 전문가분들의 확실한 답변이 필요하여 부탁드립니다

퇴사 전, 관리자 2명이 저를 청소실로 불러다 앉혀놓고 [관리자 2명 : 본인 1명] 총 3명이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집단으로 압박하며 가스라이팅을 한 상황이 있으며, 당시 대화는 모두 녹음되어 녹취록(텍스트)으로 확보한 상태입니다.

'아하'의 법률 전문가분들께 이 내용이 형사고소(모욕, 협박/강요)가 성립하는지 확답을 얻고 절차를 시작하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1. 사건의 배경 (선풍기 절도 피해 및 정당한 합의)

업무 중 송풍기 장비를 분실하였고, 며칠간 찾지 못해 경찰에 절도 신고를 했습니다. 몇 개월 후 가해자가 특정되어 검찰 단계에서 정당하게 합의금(50만 원)을 받고 합의를 완료했습니다. (당시 해당 장비는 퇴사한 동료의 소유였으나, 동료가 신고 및 합의금 수령을 전적으로 저에게 위임 및 허락한 상태였습니다.)

원 소유주는 퇴사를 한 상태여서 굳이 나간사람 얘기를 꺼내고싶지 않았고 허락도 받은상태라 제 소유의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2. 관리자 2명의 집단 폭언 및 모욕 (3명이 있는 공간에서의 압박)

절도 가해자가 억울하다며 회사로 연락해 오자, 관리자 2명은 저를 방으로 불러 단둘이 아닌 2대 1의 상황에서 저를 범죄자나 파렴치한 사기꾼처럼 몰아가며 다음과 같은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정당한 합의를 '악의적 범죄'로 매도 했습니다

발언들을 말씀드리자면

"네가 양심이 있는 놈이라면 그냥 기계값만 달라 해도 돼. 니는 악의적으로 덤벼든 거예요. 니 이거로 해서 뭐 돈 벌 일 있냐? 재질적으로 조금 의심스러운 사람이야."

"내도 사람이 살다 보면 있지, 이 악의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니도 언젠가 천벌 받아. 니가 그런 식으로 자꾸 사람한테 떠들라고 생각해 봐. 요즘 젊은 놈들은 돈 벌 일 있으면 고소해서 합의금 받으려 한다."

타 상해 사건 피해 언급

(근무 중 공사 현장에서 머리를 맞은 상해 사고가 있어 경찰 접수 후 자비로 치료 중인 상황인데) "너 대가리 맞은 건 또 얼마나 뜯으려고 질질 끄냐?"라며 피해자를 대놓고 조롱함.

고용 신분을 빌미로 한 협박

"우리 문제가 아니고 최대한 이미지 손상이 될뿐더러 니는 지금 회사에서 조치(해고 등)할 수도 있어."라며 부당하게 압박함.

3. 공식 전체 회의 및 길거리에서의 공개적 저격

이후 관리자들은 장비의 원소유주 문제를 의도적으로 들추어내어 전 직원을 상대로 2차 가해를 가했습니다.

전체 회의에서의 공개 저격 및 모욕:

모든 직원이 모인 공식 회의 자리에서 관리자는 저를 겨냥하여 "세상에는 선한 거짓말이 있고 악한 거짓말이 있다" 운운하며 저를 '악한 거짓말쟁이'로 전 직원 앞에서 공개 처형식으로 매도했습니다. 이어 "사표 써라", "퇴사해라"라며 모욕과 함께 퇴사를 강요했습니다.

길거리에서의폭언

제가 일하고 있는 길거리(동료들 및 불특정 다수의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는 공공장소)까지 쫓아와 언성을 높이며 "거짓말쟁이"라고 큰소리로 모욕을 주었습니다. (거짓말한다고 화를내서 제가 그랬던 이유를 설명을 했지만 니 잘난얘기만한다 하며 거짓말만한다고 큰소리를 냈습니다)

  • 놓고간 니가 더 잘못이고 잃어버린게 죄가 더 크다

  • 니가 양심이 있는놈이면 합의금을 안받았을거다

  • 너는 합의금 받은 자체가 재질적으로 의심스러운사람이다

  • 그렇게 악의적으로 살면 천벌받는다

  • 너 대가리 맞은건 또 얼마나 뜯으려고 질질끄냐(근무중 공사현장 지나가다 머리를 맞은사건이 하나있는데 합의얘기없이 일단 제 돈으로 치료하는 중이라 어쩔수없이 경찰접수 했습니다)

  • 요즘 젊은것들은 돈 벌려고 고소해서 합의금 받으려한다

그리고 모든 발언들은 녹음이 되어있고 모든 대화 장소엔 저랑 관리자 외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단둘이 얘기한건 한번도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위 내용으로 형사신고와 민사가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떤 죄명으로 나올 확률이 큰지

또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 신고중일때 같이 경찰접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증거도 잘 확보하셨고 상황 정리도 명확하게 하셨네요. 바로 짚겠습니다.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됩니다. "재질적으로 의심스러운 사람", "거짓말쟁이", "천벌 받는다" 발언은 전체 회의와 길거리 등 다수가 있는 공개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니 모욕죄(형법 제311조) 공연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초범 기준 실무에서 벌금 50만 원에서 150만 원 수준이 많지만, 반복성과 장소의 공개성이 인정되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표 써라", 고용 신분 빌미 압박은 강요죄(형법 제324조) 검토가 가능하고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으로 모욕죄보다 무겁습니다. "대가리 맞은 건 얼마나 뜯으려고 질질 끄냐"는 피해자를 조롱한 것으로 모욕죄에 추가 적용됩니다.

    노동청 신고와 경찰 접수 동시에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형사 고소는 완전히 별개 절차입니다. 동시에 진행하면 상대방 압박 효과가 훨씬 강해집니다.

    민사도 가능한가요?

    공개적 모욕과 강요로 인한 정신적 피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무에서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에서 인용되는 경우가 많고, 형사 유죄 판결이 나오면 민사에서도 유리하게 활용됩니다.

    녹취록과 다수 목격자가 있는 만큼 증거는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