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담당자가 갑자기 불러 근로자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 왔다라면서 문제가 있는직원인것 같다는 말을하며 근로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경우 관리자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수 있나요?
저는 콜센타에 3년째 근무하는 상담원입니다.
근속하는 기간동안 각종 구설수에 휩쓸려 의도치않게 3명의 직원이 퇴사를 하면서 저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겠다며 본사에 여러번 찾아왔었다는 얘기를 이제사 제게 털어놓더군요
아무리 제가 일개 상담원일 지언정
사전에 제게 그 어떤언질도 없이 사무실로 찾아와 기억속에도 없는 이미 그만둔 직원 이름을 언급하며 반 겁박?
협박? 비슷한 얘기를 하며
뉘앙스로는
너때문에 너로인해 발생한 기회비용이 많이지출되었다면서
2년전 퇴사한직원이 정상적이지는 않았다면서 그에 응당한 과정은 싸그리 무시한채 제게 문제가 있는것같다며
제가 근무하는곳에 갑자기 들이닥쳐 면담을 하자며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와같은 경우
저보고 성격이 좀 쎈것같으니 저로인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들로 인해 회사가 피해를 입었으니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달라고 하더군요
애초에 누가봐도 장애인을 뽑아놓고
따라오지도 않고 마이웨이로 자기생각 자기주장이 강한 직원을 저보고 가르치라 해서 업무를 한달보름간 가르쳤습니다.
일반적인 직원들은 하루만배우고 현업에 투입해도 손색이 없을 정말쉬운일을
다른직원은 한달보름을 배워도 간단한 일도 못해 제게 똑같은 질문을 하루8시간동안 15번을 질의해옵니다.
처음부터 잘하지는 않아도
자기관리도 하며 셀프주도학습이 안되어 있는 상담원에게 여러차례 달래고 어르고 갈켜줘도 되돌이표여서
콜센터는 전화를받으면서 상담내용
전산에 입력해야하는데 유독 한 직원만 그것을 수행해내지 못해 그 이유가 궁금해서 손가락을 다친거냐 수술을 했다고 들었는데 관절쪽이냐 등으로 질의한적 있습니다.
본사 관리자는 제게 그러더군요
그 사람은 장애인인데 왜 그런말을 했냐구요
저는 그 사람이 장애인인줄 몰랐습니다
또한 그로인해 손가락이 불편한줄도 몰랐습니다.
회사가 원인제공을 하고 그 사람은 저를 지목하여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한다고 하니 저를 불러 자초지종을 듣지도 않고 다짜고짜 제가 문제가 있는것 같다고 말한 사람을 저도 그 상황에서 모멸감을 느꼈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사의 담당자가 정식 절차나 사전 설명 없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거나 모멸감을 주는 방식으로 면담을 진행했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위 사례처럼 "기억도 안 나는 사건으로 문제직원 취급", "성격이 문제다", "너 때문에 회사 피해"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정신적 괴롭힘 요소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본사에서 객관적인 조사 없이 일방적으로 귀하에게 책임을 돌리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으며, 해당 내용을 기록해두고 회사 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가 있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도 괴롭힘 피해자의 신고 등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므로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질문자님 자체에 대한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괴롭힘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 회사에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되 나중에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회사와의 대화내용 등에 대해서는
녹음을 해두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분이 좋지 않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는 가능하겠지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등
성립요건에 의문이 있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