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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보수교육비 급여로 기타수당 지급하나요?

직원 보수교육비 20~30만원 정도를 지급해야되는데

급여에 기타수당으로 지급 해야되나요?

급여에 포함 안하고 직원에게 직접 지급시 비용처리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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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기준임금 계산 시에만 정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원 보수교육비는 급여에 기타수당으로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지급하더라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교육의 업무 관련성이 명확해야 하며, 교육비 영수증이나 지출결의서 등 증빙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급된 금액이 직원의 소득이 아닌 업무상 필요경비임을 입증하면 급여와 별개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교육비가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급여에 포함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