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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국비로 제과수강중 의료발생으로 3번 수업받고
중단 하려는데요.나머지 금액 돌려받을수 있나요?
267,000냈어요.알려주심 감사하겠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알지 못하지만 자비부담금의 경우 그 학원의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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