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근로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 다음달 10일(반기별승인자는
반기 종료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내용과 세액을 기재한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데, 이
경우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에는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기 보다는 통상적
으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법인에서 금융회사 대출용으로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 원본대조필 스탬프 찍고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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