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갑근세 원천징수영수증의 원천징수의무자 날인은 법인인감이여야하나요?

갑근세 원천징수영수증 란에 원천징수의무자 대표자 성함 옆의 날인은

대표자 개인인감이 아닌 법인인감혹은 사용인감으로 날인하는게 맞나요?

은행제출서류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근로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 다음달 10일(반기별승인자는

      반기 종료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내용과 세액을 기재한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데, 이

      경우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에는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기 보다는 통상적

      으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법인에서 금융회사 대출용으로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 원본대조필 스탬프 찍고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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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회사가 법인이라면 법인의 인감이 찍혀있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