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법상 근무시간이 이렇게 되도 맞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가직 해양수산부 청원경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아시는분도 모르시는분도 있으시겠지만
국가기관 소속이지만 공무원도 공무직도 아니지만 그에 준용해서 월급이나 수당을 받고, 공무원연금에도 해당되는 직종이지만 반대로 공무원과는 다르게 근로소득세를 내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근로소득세를 내지않기에 근로자로 인정되지않아서 주52시간이나 그런 관련 규정에서 자유로운 반면 저희는 근로자이기때문에 고용노동법에 있는 그런 규정들은 준수해야합니다.
제 질문은 제가 근무하는곳은 국제여객터미널입니다. 지금 근무는 주간에는 08시~18시 근무인데, 기상 상황이나 선박의 상황에 따라 22시나 오늘같은 경우는 24시에 퇴근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날 주간근무라면 08시까지 다시 출근해야하는데 이런 경우가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듣기론 근무와 근무 사이에 강제로 휴식해야하는 시간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얼마인지와 지금처럼 근무를 하는게 법에 어긋나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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