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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철저한낙타68
철저한낙타68

사실혼 관계에서 차용해준 금액을 아파트 명의 변경으로 할 수 있을까요?

현재 사실혼 관계의 와이프에게 1억6천을 차영해주었고 와이프 이름으로 대출받아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아파트를 제 명의로 바꾸어야 하는데 그 전에 빌려준 돈을 계약금 및 잔금으로해서(저의 이름으로도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아파트를 계약 할 때 세금상의 문제는 없는지 문의드립니다.(현재 아파트는 비과세 요건은 갖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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