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파손으로 경찰 접수가 될까요?
새벽에 강변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고있었는데 한 무리쪽에서 여자가 자전거를 쓰러트리고 갔습니다. 그 사람도 자기가 쓰러트린줄 알고 인지를 했고 목례만 하고 가더군요. 자전거를 세워 놓고 확인해보니 프레임쪽과 앞컨트롤러, 뒷드레일러까지 긁힌 상황이고 그사람들을 불러다가 자전거 상태를 보여주자 남자가 전화번호를 줬습니다. 새벽이 지나고 오전에 센터에가서 견적을 보고 견적서가 나오면 합의를 보자했습니다. 견적서 확인후 80만원의 수리비가 나왔는데 상대측은 말도 안되는 금액이다 경찰에 접수를 하던해라 배째라식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은 경찰 접수가 가능한지요? 자전거를 쳐서 넘어트려놓고 쓰러지는거 보기까지 했으면서 그냥 가려던것들을 잡은건데 경찰접수가 되는부분인지 아니면 민사를 진행하게 될지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사고라도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게 되며, 주정차된 차를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소 후 합의를 하시거나 민사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경찰에는 범죄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진정하는 것이고 위의 경우는 과실에 따른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당 당사자에게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재물손괴등 경찰에 사고 접수는 가능하나 수리비에 대해서는 민사 부분이기 때문에 민사를 준비하셔야 할 듯 합니다.
파손에 따른 수리비에 대해 청구 가능하니 사고 상황에 대한 편의점 CCTV가 있다면 이에 대해 확보도 해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수리를 하시고 그 비용에 대해 청구하시거나 수리 견적을 토대로 청구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도 가능하니 상대방에게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자가 고의로 자전거를 쓰러트린 것이 아니라 과실에 따른 것이라면 경찰접수가 안됩니다(과실재물손죄는 처벌불가입니다).
민사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 소액이라면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