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숙을 오피스텔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발코니 미설치(오피스텔은 발코니가 없어야 한다. 생숙은 발코니 있음/가능), 타용도와 복합건축할 경우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별도설치, 전용 85㎡ 초과시 바닥난방 설치금지(오피스텔은 원래 바닥난방 이 없고, 생숙은 설치가능)등의 조항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오피스텔 용도변경시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기 때문입니다.
용도변경 주민동의, 주차시설 규정 변경, 소방시설 규정 변경, 바닥두께 시공 차이, 복도폭 변경(건축법), 집중구내 층구내 통신실 설치(전기통신사업법), 출입문손잡이 높이 점자블럭등 변경(장애인 노인 임산부법), 방화유리랑 드렌처 설비 등 조건 충족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상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고, 주민들이나 기존 건축업자의 반대도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