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활형수박시설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하여 오피스텔로 전환해 주기로 했지만 실제적으로 법상 어려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과태료 부과 예정으로 2023년 10월로 알고 있는데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정부의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정책 방향은 어떻게 예상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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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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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장기투숙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국토부가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주택 용도로 사용할수 없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거나 숙박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차대수, 방화시설, 학교확보등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의 생활형숙박시설의 원칙은 숙박업을 등록하고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고, 만약 주거용으로써 임대차를 할 경우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둘중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사실상 숙박업이 어려운 소유자들에게 오피스텔로 전환하라는 의미이며 이럴 경우 세부담이 현재보다 커지기에 사실상 소유자에게 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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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규제는 미뤄진다고 해도 결국 현재 정잭방향으로 밀고나갈 가능성이 매우높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