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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거위123
늘씬한거위12319.04.22

개인차량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어떻게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 문의드립니다

운수회사에 등록하지않은 개인차량으로 근로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근로자로 인정받지못하다 최근에오면서 사용종속관계에 의해판단하며 근로자로

인정받을수있다고 들었습니다 . 이말이 맞는지와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어떻게 따져봐야하나요 ?근무시간하고 급여부분만있으면되는건가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자료가 어떤것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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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최근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단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지입운송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는 종속적인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의 실질을 따지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2.근로자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아래의 밑줄친 부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아래 두가지 판례는 운송계약의 성질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한 사안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12다57040
    선고일자 : 2013-07-11

    【요 지】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보아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기계, 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안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2. 갑이 운수회사인 을 주식회사와, 갑 소유이나 을 회사 명의로 등록된 화물트럭에 관한 ‘위·수탁 관리계약’ 또는 ‘제품 운송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을 회사가 위탁받은 제품운송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면서 용역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아 온 바,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은 일정한 자본을 투자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지입차주로서 지입회사인 을 회사와 별도의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갑이 상당기간 고정된 운송일정과 운송경로에 따라 특정 운송업무를 반복 수행하며 을 회사에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위 운송용역계약의 내용과 특성에 따른 것일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갑이 을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운송위탁계약서에 “독립된 사업자로서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는 취지의 문구가 존재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회사로부터 매월 고정된 금액의 운송료 및 유류대 등 실비를 지급받는 이른바 ‘월대지입차주’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17누67843
    선고일자 : 2018-04-04

    【요 지】 1. 운송위탁계약서에는 “을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갑과 고용관계에 있지 않음을 양 당사자는 명시적으로 확인하나,”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확인 문구는 “을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소외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지 않음을 양 당사자는 명시적으로 확인한다.”라는 것인바, 이는 설령 업무 내용의 실질이 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계약상대방의 근로자성을 부인함으로써 계약상대방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에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확인 문구는 실질적 근로관계의 유무에 불구하고 소외 회사가 사업자로서 부담해야 할 위험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 계약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 따라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2항제1호 또는 제7조제1호, 제2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확인 문구는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확인 문구가 존재한다고 하여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운송 관련 손익에 관하여 스스로 위험을 부담하는 고정지입차주는 소외 회사의 간섭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던 반면, 매월 고정된 금액을 지급받는 월대지입차주인 원고는, 회사가 화물 운송 요청을 받을 경우 고정지입차량의 결행 및 긴급 운송물량 주문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해 회사의 업무수행책임자의 운송경로 및 운송일정에 관한 구체적 지시에 따라서만 화물 운송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