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차량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어떻게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 문의드립니다
운수회사에 등록하지않은 개인차량으로 근로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근로자로 인정받지못하다 최근에오면서 사용종속관계에 의해판단하며 근로자로
인정받을수있다고 들었습니다 . 이말이 맞는지와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어떻게 따져봐야하나요 ?근무시간하고 급여부분만있으면되는건가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자료가 어떤것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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