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하자 미기재로 인한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새상품의 보조 배터리를 사기 위해서 판매자에게 연락하고, 직거래를 하러 갔습니다. 금액을 입금한 후, 물건을 받아보니 기존에 고지 받았던 물품이 아닌 것을 확인했고, 저는 곧바로 판매자에게 교환이나 환불 신청을 했습니다. 판매자는 다른 물건으로 교환을 해주겠다 하여 시간이 지나고 직거래를 통해 다시 물건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가 물건을 확인해 보니 그 물건은 판매자가 다른 게시물에 올려 놓았던 더 낮은 금액의 보조배터리였고 저는 그 물건을 더 비싸게 구매한 셈이기에 금전적 피해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판매자에게 문의하니 피해받은 금액 입금은 어렵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또한 제 신상을 털어 학교 이름과 제 이름을 채팅으로 보내 저는 큰 위협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새상품이라고 했지만 미리 고지 받지 못한 이 물건에 새겨진 각인 하자에 대해 판매자에게 환불 요청을 했고 판매자는 환불 요구를 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했을 때 승소할 수 있을까요? 신상 털어 위협을 제공한 부분에서 상대가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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