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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전세 임차인에게 내용증명 보냈습니다. 그럼 허그보증보험이 요구하는 양식은 충족된거 맞나요?

빌라전세 임차인에게 내용증명 보냈습니다. 그럼 허그보증보험이 요구하는 양식은 충족된거 맞나요? 아직 만기일은 2024년 11월 9일입니다. 지금상태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게 더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서 요구하는 양식은 내용증명과는 별개입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요구합니다.

    1. 보증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3.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4.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확인서류

    5.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열람내역

    6. 전입세대열람내역은 보증신청일 현재 임차주택의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보험금 지급 여부는 HUG에서 심사 후 결정합니다.

    내용증명은 전세보증금반환을 요청하는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일 뿐,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만으로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서 요구하는 양식을 충족한 것이 아니며, 위에서 언급한 서류를 준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