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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저빌7
보고싶은저빌722.01.24

작년부로 퇴사하였는데 올해 소득없으면 연말정산 못하나요?

저는 작년12월부로 퇴사를 하였고 신랑만 소득활동을 하는데

작년소득1000만원 이상이면

올해연말정산에 신랑한테 몰빵할수있나요???

아니면 5월에 종합소득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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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에는

    전년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올해 본인의 연말정산을 할 수 없으나

    5월에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작년소득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상으로 인적공제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2021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분이 질문자님의 인적공제, 카드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빈다. 따라서 작년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본인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