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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참고래87
풍성한참고래87

직진도로 금지차선 사고입니다?

제 차선이 직진금지차선이였고 직진을했는데옆차와 사고가났습니다 100대0이랍니다 물론 제가 100이구요 이런경우는 제가 100이 맞는 겁니까? 상대차는 과속으로 상대차가 더 많이 망가지고 제차는 별로 안망가졌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진 금지차선에서 직진으로 사고가 날 경우 100% 과실입니다.

      상대방의 과속이 확인되면 그에 따른 과실이 조정될것이나 과속의 경우 정확한 속도위반에 대한 사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방향 지시 표지의 위반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이 있는 점, 옆 차량은 직진 금지인 차량에 대한 예견 가능성 즉 직진을 할 것이라는 예견을 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위 과실이 위와 같이 책정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고경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과실비율 산정이 어려워 보이나, 기재내용상 질문자님이 직진금지차선에서 직진을 하던 도중 과속으로 주행하던 옆차선 차량의 차선변경과정에서 추돌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차량의 과속이 추돌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면 100:0의 과실비율산정은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