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내준 기존보험 / 내가 내는 새보험에 관한 질문

기존에 부모님이 내는 보험이랑 제가 내는 새로운 보험이랑 중복가입시, 응급 상황이나 이럴 때 보험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보험금이 나가나요?

제가 보험을 따로 선택해서 그 보험으로만 100%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두 보험이 반반 비례해서 나오는 건가요?

근데 만약에 기존보험이 피보험자는 저긴 한데 수익자는 어머니라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나 배상책임 같은 비례보상형 특약들은 중복 가입 시 비례하여 지급되지만

    일반적인 건강보험들은 정액형으로 가입한 금액 그대로 중복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건강보험은 내가 여러 보험들을 중복으로 가입하면, 가입한 만큼 그대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수익자가 질문자님이 아니라 어머님으로 등록되어 계시다면 보험금을 청구하실때 지급되는 보험금은 어머님 계좌로 입금됩니다.

    ㄴ 청구하실때 수익자가 아닌 다른 계좌로 받을지 선택하실 수 있으며, 수익자 지정 따로 지정되어 있고 지정인이 아닌 경우 별도의 추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ex)가족관계증명서 등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중복 가입도 안되지만 보상도 중복으로 안됩니다 그외에는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어도 각각의 보험에서 해당하는 담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복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도 보상 또한 중복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본인이어도 수익자가 어머니라면 어머니 계좌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수익자를 본인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그리고 수익자변경이나 계약자변경은 계약자만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질문내용상 어떤 보험인지는 불명확하나,

    통상 실손보상을 원칙으로 하는 실손보험, 일배책, 운전자보험의 비용담보등은 비례보상이 되나,

    암진단비, 골절진단비, 상해후유장해, 입원일당등의 담보는 중복하여 각각 지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생존시 보험금은 질문자님이 피보험자로 되어있으면 보험금수령이 가능합니다~

    실비는 반반비례해서 나옵니다

    실비를 제외하고는 비례보상이 되지 않고 나머지 건강보험은 대부분 정액형 보장이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