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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심심한잠자리23

심심한잠자리23

상속에 대해 궁굼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아버지가 19년전 돌아가셨고 아버지 명의 땅이 있고 어머니와 형제6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 땅을 장남인 제 명의나 어머니 명의로 할수있는지 궁굼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망한지 19년이 지났지만 등기원인은 상속으로 인한 등기에 해당하며 공시가격의 약 3% 취득세를 납부하면서 등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