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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잠자리23
아버지가 19년전 돌아가셨고 아버지 명의 땅이 있고 어머니와 형제6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 땅을 장남인 제 명의나 어머니 명의로 할수있는지 궁굼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망한지 19년이 지났지만 등기원인은 상속으로 인한 등기에 해당하며 공시가격의 약 3% 취득세를 납부하면서 등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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