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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
고분자22.11.04

전세 연장 계약서 관련 질문드려요

질문과 같이 전세 연장시 세입자가 연장의사를 밝혔는데 전세 계약서에 별도 표기 없이 재연장 해도 되는지 확인부탁드려요. 아니면 부동산없이 셀프 작성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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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차임의 증감이 없다면, 굳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좋겠습니다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는 증거를 위해 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때는 부동산에 가실 필요는 없고, 수기로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계약갱신한다고 쓰고 날짜와서명날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연장 계약서는 직접 작성하셔도 되고 굳이 작성 안하시더라도 협의 내용을 문자메시지등으로 보관하고 계셔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증액이 있고 세입자가 그 부분을 대출을 받거나 하면 계약서 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 계약 만료시기 되어 임차인이 계약 연장 의사 표시하였는데, 연장 계약 관련, 아래 2가지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1. 계약서 작성없이 연장해도 되는지?

    계약서 작성없이 구두 합의만으로도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단, 이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기존 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이 보장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2년 기간이 보장되지만, 2년 전이라도 계약종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종료를 통지하고 3개월이 경과되면 임대차계약 만료로 인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공인중개사 없이 당사자끼리 계약서 작성해도 되는지?

    계약서는 당사자끼리 작성해도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현여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연장 계약서를 쓰면 좋지만, 계약서를 새로 쓴다는 것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발생 등 지출을 동반하기 때문에 세입자와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전세계약연장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계약을 연장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전세계약을 묵시적연장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계약 만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전세계약연장에 관하여 새로 계약하지 않고 서로 그냥 계약은 연장한다고 묵시적으로 하는것입니다. 계약서는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단, 전세계약연장 계약서를 쓰지 않는 대신에 계약의 조건은 기존의 조건과 동일하게 연장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올리는 것과 중개수수료 지출, 새 새입자를 구해야 하는 부담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세계약연장 계약서를 쓰지 않고 묵시적 연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셀프 전세계약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중요한 몇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번째, 모든 진행상황은 문자로 증거를 남두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구두로 하는 것 보다는 문자로 내용을 남겨놔야 혹시 나중에 세입자가 말을 바꿀 경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 반드시 계약서 상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따른 임대차 연장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을 명시할것 입니다. 세입자가 2년후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꿀 때를 대비해서 계약서상에 꼭 명시해 두면 좋습니다.

    세번째, 반드시 서명 날인 해야 합니다. 보통 계약서를 작성할 때 날인만 하시는데 꼭 서명까지 하셔야지 나중에 전월세 신고를 할 때 빠꾸를 안당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후 30일 이내 전월세 신고를 할 것 입니다. 계약연장을 할 때, 금액변동이 있다면 꼭 계약서 작성 30일 이내에 전월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입자분과 웃으면서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기존 계약조건에서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지만 질문자님께서 보증금을 대출받았다면 "기존 계약서 수정 등"을 한 후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은 후 은행에 대출연장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