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3천만원을 주시는데 증여세 질문
지금 전세집에 살고 전세금은 아버지 명의입니다 전세가 3천인데 나중에 이돈을 아버지가 저한테 주신다는데 혹시 증여세 같은게 생기나요? 증여세는 어떤때에 생기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재산가치가 있는 금전,물품 등을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천만원 이내 까지 증여재산공제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전세금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이 공제되고, 10년간 이 금액을 한도로 공제되므로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2천만원 이하를 공제받은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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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3천만원을 무상으로 주실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시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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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나중에 전세가 만료되고 해당 보증금을 본인이 받을 경우 증여세 대상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