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소송에서 청구취지를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 라고만 하면
방문열람을 허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정보공개청구가 방문열람이었는데
피고가 허위문서를 공개했다고 종결처리하여
소송까지 왔는데
원본을 방문열람하는게 목적인데
방문열람이 판결문에서 인용되려면 청구취지를 어떻게 써야 되나요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고 방문열람을 허용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라고 쓰면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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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 취지를 작성할 때는 방문 열람을 허용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인은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 취지를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방문 열람을 허용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라고 명시하면 법원에서 방문 열람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피고가 이미 허위문서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한 상황에서는 피고가 원본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고가 원본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청구 취지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