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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명쾌한호박파이
늘명쾌한호박파이

행정소송에서 청구취지를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 라고만 하면

방문열람을 허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정보공개청구가 방문열람이었는데

피고가 허위문서를 공개했다고 종결처리하여

소송까지 왔는데

원본을 방문열람하는게 목적인데

방문열람이 판결문에서 인용되려면 청구취지를 어떻게 써야 되나요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고 방문열람을 허용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라고 쓰면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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