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최저속도 몇km/h달리면 신고당하나요??

고속도로는 말그대로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도로인데요~

고속도로에서 최저속도 몇km/h로 달리면 신고를 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3. 고속도로

    가. 편도 1차로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나.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100킬로미터[화물자동차(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특수자동차ㆍ위험물운반자동차(별표 9 (주) 6에 따른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다. 나목에 불구하고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로서 경찰청장이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한 노선 또는 구간의 최고속도는 매시 120킬로미터(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위험물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이내,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시속 50킬로미터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기본적으로 최저 속도가 50km/h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정체중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속도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