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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고속도로에서 최저속도 몇km/h달리면 신고당하나요??

고속도로는 말그대로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도로인데요~

고속도로에서 최저속도 몇km/h로 달리면 신고를 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3. 고속도로

    가. 편도 1차로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나.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100킬로미터[화물자동차(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특수자동차ㆍ위험물운반자동차(별표 9 (주) 6에 따른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다. 나목에 불구하고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로서 경찰청장이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한 노선 또는 구간의 최고속도는 매시 120킬로미터(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위험물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이내,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시속 50킬로미터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기본적으로 최저 속도가 50km/h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정체중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속도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