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제받지못할매입명세서 중 서식 궁금합니다.
안분계산시
1.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내역
2. 공통매입세액의정산내역
이렇게 2가지 탭이 있는데
2번은 확정신고때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은 예정 신고때는 1번 확정신고때는 2번 이렇게 작성하는데
개인사업자는 따로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확정신고밖에 없는데, 그럼 개인 사업자는 2번 탭으로만 작성하면 될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안분계산시
1.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내역
2. 공통매입세액의정산내역
이렇게 2가지 탭이 있는데
2번은 확정신고때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은 예정 신고때는 1번 확정신고때는 2번 이렇게 작성하는데
개인사업자는 따로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확정신고밖에 없는데, 그럼 개인 사업자는 2번 탭으로만 작성하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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