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살아 생전에 자녀에게 증여하는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고, 사망을 원인으로 자녀에게 증여되는 재산은 상속세가 과세되며, 우리나라 세법 상 사망일(상속개시일) 기준 이전 10년 간 증여하였던 재산이 있을 경우 그 재산가액도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이를 참고해주시고 그 외 세법과 무관한 내용 및 행정처리 등은 관할 기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