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계약금을 일부라도 돌려받고 싶어서요

부동산아줌마의 권유로 아직 공식으로 내놓지 않은집을 소개받았고 뺏기기전에 가계약을 걸라고해서 300을 걸었다.

그리고 남편이 매수자인데 남편에게 어떤문자나 가계약금 받고 서면으로 가계약서에 서명하지않았다

잔금일을 논의하긴했으나 27년 8월쯤이라는 말과 자세한 얘긴 듣지 못했고 계약일을 잡았으나 26년 6월25일인지 30일인지 확정이안되었고 시간장소가 없으면 매수자에게 따로 문자도없었고 매수자의와이프에게만 얘기했다

이사시기가 1년이 넘게 남아서 사실상 이사에 방해를 주지않았기때문에 가계약금을 일부라도 반환받고 싶다. 매도인이 거절했다. 소송을 걸어볼생각인데 부동산을통해 마지막으로 합의를 보고싶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가계약금 반환 문제로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반환을 주장할 여지는 있으나 소송의 실익을 신중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1. 가계약금 반환의 법적 기준

    질문자님은 이사 시기가 멀어 매도인에게 피해가 없으므로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법적으로 중요한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핵심은 계약의 성립 여부입니다. 총 매매대금, 목적물, 구체적인 잔금일 등에 대한 확정적인 합의가 없었고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합의 부재의 증명

    계약 당사자인 남편분과 직접적인 소통이 없었고 계약서 작성 일시나 장소조차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은 계약 미성립을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정황입니다. 중개인과 아내분이 나눈 대화 내역이나 문자 등을 취합하여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우선권을 잡기 위해 가계약금이 지급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3. 소송의 현실적 실익 검토

    가계약금 3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 선임 등 소송 비용이 청구 금액을 훨씬 초과하게 되어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참고로 민사 소송은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시간과 정신적 비용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무리한 소송보다는 중개인을 통해 계약 미성립을 이유로 반환을 요구하시고 필요시 매도인을 압박할 수 있는 내용증명 발송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세요.

    부동산을 통한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 상황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가계약금 반환에 대해서 협의를 해볼 수 있고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반환이나 파기 관련 특약을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반환을 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 진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