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해택을 받는방법 알려주세요

2023. 01. 02. 17:24

연말 정산시 해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을 간략하게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 중에서 따로 첨부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교육비나 기타 등등 뭐를 첨부해야 해택을 받을 수 있는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별도로 챙겨야 하는 항목은 1)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 구입 영수증,

2)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3)국세청 일괄제공 기부금 내역 중 누락된

기부금 영수증, 4)부양가족 중 새로이 공제대상으로 등재할 사람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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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1. 0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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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교육비나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를 사용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안경구입 영수증, 교복영수증 같은 경우는

    직접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3. 01. 0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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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관련 기관에 영수증을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0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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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간소화 자료에서 보여지지 않는 미취학아동의 학원비나 기부금영수증, 월세 세액공제 관련 서류 등은 따로 챙겨 제출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 데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0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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