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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범죄인 인도법 질문 드립니다

제가 약 한달간 디스코드 서버를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아청법 영상 시청및 소지를 했습니다 그중에는 미국서버도 하나 있었고 나머지는 다 한국 서버라고 추정됩니다. 한국 서버에서 외국 영상을 보면 그 외국으로 범죄인 인도가 될 수 있나요?
미국서버에서는 한 영상을 2~3초간 보고 바로 나왔습니다. 바로 나왔는데 미국에도 범죄인 인도가 될 수 있나요? 범죄 행위 당시 만13세였고 지금은 만14세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청법을 위반하는 영상인지 몰랐습니다.
부모님에게 말한후 아청법을 위반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국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국내법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보아야 하겠지만 단순히 2-3초 가량 만을 본 것을 과연 시청이라고 볼 수 있을 지 문제가 됩니다.

      소지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수사 협조는 있을 수 있으나 그 배포 등이나 심각한 아청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면 특별히 범죄인 인도협약에 따른 인도 등의 내용을 걱정할 필요까지는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