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전 잔여 연차가 있으면 퇴직시 정산이 되는지요?
회사에서는 2025년도 연차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유는 2025년도 경과시 잔여 연차를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미사용시 자동소멸 요건으로 인해 정산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상기와 같은 내용을 정식으로 공고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본인은 소문으로만 들은 상태입니다.
질문 내용은 본인이 만약 2025년도에 퇴직시 잔여 연차에 대해서 정산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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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고, 단지 권장을 하고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소멸처리하고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퇴직시에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 조에 따라 부여된 연차를 미사용했을 경우에 연차 수당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61 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정상적으로 회사에서 시행을 한 경우에 한하여서만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연중간에 퇴사를 하게 되어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면은 미사용 연체 수당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