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개인 간 대여금 이자소득 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인(질의회사) 에서 개인(직원아님) 에게 대여금을 빌려주고 이자소득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이자율은 4.6% 적용
이 경우 아래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이자는 매월 수령 또는 만기에 전부 수령할 지 여부는 법인과 개인간 합의하에 받으면 되는지요?
이자를 법인이 대리로 신고 시, 이자 수령하는 월의 익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법인세 신고) 로 하면 되는건가요?
이자소득 지급 받는경우에 비영업대금 27.5%를 공제하고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공제하지 않고 받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이자 수령은 상호 계약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이자를
지급/수령하기로 한날에 반드시 지급/수령을 해야 합니다.
법인에서 개인에게 유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 수령시 이자를 수령하는
법인이 수령하는 이자에 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25%의 이자소득세와 2.5%의
지방보소득세를 개인을 대신하여 원천징수하여 법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금을 대여한 법인이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수입이자로 회계처리를 해야 하며,
이자를 지급하는 개인을 대신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법인이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법인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처리하면 됩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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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대여하난 경우 이자율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시가로 대여하여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당좌대출이자율(4.6%)로 대여하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법인이 개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개인은 이자를 지급할 때 법인을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법인이 원천징수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며, 이자를 지급받는 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므로 이자소득 총액을 지급받고 이자소득의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이자는 매월 수령 또는 만기 수령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서로 합의하에 작성하면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자를 법인이 대리로 신고 시, 이자 수령하는 월의 익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법인세 신고) 로 하면 됩니다.
이자소득 지급 받는경우에 비영업대금 27.5%를 공제하고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이 대리로 신고시에는 전액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이자는 매월 받아야하며 이자소득듸 27.5%의 세금을 떼고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법인이 원천세신고를 한다면 이자을 전액 받고 다음달 10일에 원천세를 스스로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