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공동명의 차량 단속 조회??????
제 차 명의가 아빠 99 저 1로 돼있습니다 운전은 저만 하구요 티맵 보니까 과속으로 돼있길래 찍혔을까봐 조회해보고 싶은데 제 이름으로 로그인해도 뜰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지분이 99대1로 되어있으면 주소유자가 아버님 명의로 되어있을 것인데
그러면 아버님 명의로 로그인을 해야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티맵에 과속을 되어있다고 과속단속이 된 것은 아닙니다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규정속도를 초과시에도 과속이라 기록이 됩니다
티맵에 뜬 과속 기록은 단속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티맵 운전점수에 잡히는 과속은 GPS로 계산한 속도가 제한속도를 넘겼다는 자체 기록일 뿐이라, 실제로 무인 단속 카메라에 촬영됐는지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카메라가 없는 구간에서 과속하면 티맵에는 남지만 단속은 되지 않고, 반대로 카메라 구간이라도 통상 제한속도를 10km/h 이상 초과해야 실제 부과로 이어지는 쪽으로 운영됩니다.
[공동명의인데 본인 로그인으로 조회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의 최근 단속 내역은 본인 인증을 한 사람이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올라가 있는 차량을 기준으로 보여줍니다. 공동명의라면 지분이 1퍼센트라도 소유자에 포함되므로 조회되는 경우가 많지만, 대표 소유자 기준으로만 잡혀서 목록에 안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해 확인해 보시고, 차량이 목록에 안 보이면 지분이 큰 아버지 명의로 로그인해야 확인됩니다.
[찍혔어도 지금 당장은 안 뜹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조회했다가 안심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무인 단속은 촬영 즉시 반영되지 않고 영상 판독과 차적 조회를 거칩니다. 보통 3일에서 열흘 정도 지나야 최근 단속 내역에 올라오고, 사전통지서는 그 뒤로 2주에서 한 달 사이에 발송됩니다. 오늘 조회해서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안 찍힌 것은 아니니, 일주일쯤 뒤에 한 번 더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고지서는 아버지 앞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태료 사전통지서는 등록원부상 대표 소유자의 주소로 발송됩니다. 지분이 99대 1이면 아버지 주소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따로 사신다면 고지서가 도착한 줄 모르고 방치되어 가산금이 붙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미리 말씀드려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과태료로 내는 쪽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무인 단속은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로 부과되고, 이때는 벌점이 붙지 않습니다. 통지서 안내에 따라 운전자를 본인으로 특정하면 범칙금으로 전환되어 금액은 조금 줄지만 벌점이 함께 붙습니다. 보험료 할증까지 생각하면 대부분 과태료를 그대로 납부하는 쪽이 낫습니다. 사전 납부 기간 안에 내면 20퍼센트 감경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1. 이파인에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해 최근 단속 내역 확인
2. 차량이 목록에 없으면 아버지 명의로 로그인해 재확인
3. 지금 없더라도 일주일 뒤 한 번 더 확인
4. 급하시면 경찰민원콜센터 182로 차량번호 문의
5. 통지서가 오면 벌점 없는 과태료 쪽으로 사전 납부
공동명의 차량이라도 지분율과 상관없이 본인 이름으로 로그인하면 단속 내역이 뜨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무인단속 카메라에 찍힌 과태료는 지분율 99인 아버지가 주소유자이자 대표 명의자로 등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시스템은 차량의 대표 명의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위반 내역을 매칭합니다. 본인 지분이 1이라도 존재하지만 공동소유자 중 대표자 계정으로만 단속 정보가 조회되는 방식입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아버지 명의로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웹사이트나 앱에 로그인해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아버지의 간편인증이나 금융인증서를 빌려 로그인한 뒤 최근단속내역 메뉴를 살펴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