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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전세)에서 하자 발생 시 세입자가 수리해야 할 항목과 임대인이 수리해 줘야 할 항목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요?

주택 임대차(전세)에서 하자 발생 시(예를 들어 수전, 에어컨, 보일러 등) 세입자가 수리해야 할 항목과 임대인이 수리해 줘야 할 항목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임대인은 난방이나 전기시설, 상하수도 등 주요 설비의 노후, 불량은 수선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다만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한 파손, 간단한 소모품 교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