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형벌은 태, 장, 도, 유, 사가 있으며, 죄인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다양한 고문 방법이 허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형문(죄인의 정강이를 신장이라는 막대리로 때림), 주리틀기, 압슬(죄인의 무릎 위에 물체를 올려 놓는 고문), 낙형(불에 달군 쇠붙이로 피부를 지지는 고문), 도모지(물에 적신 얇은 종이로 얼굴을 덮어 숨을 못 쉭 하는 고문) 등 있습니다.
영조는 고문의 잔인함을 인식하여 압슬, 낙형, 주리형을 폐지하였으며, 갑오개혁으로 법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