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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차 인정 8일분이 지급이 안됐어요

1월 7일 신고를 했고 21일에 1차 인정이 됐으면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하고 8일분 실업급여가 지급이 돼야하는데 고용24에는 1차 8일로 되어있음에도 지급액 0원인데 처리완료로 떠있네요. 이거 안주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정상 계산
    1월 7일 실업급여 신청
    대기기간 7일은 1월 7일부터 1월 13일까지 1차 실업인정일 1월 21일,
    수급 가능일수는 1월 14일부터 1월 21일까지 8일,
    따라서 원칙적으로 1차 인정에서 8일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지급액 0원으로 처리되는 사유
    고용24에서 1차 8일로 표시되는데 지급액 0원 처리완료인 경우는 대부분 아래 중 하나입니다,

    수급 가능일수는 1월 14일부터 1월 21일까지 8일

    따라서 원칙적으로 1차 인정에서 8일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첫째 1차 인정기간 중 근로 소득 프리랜서 소득 일용근로 등이 신고되었거나 전산상 확인된 경우
    하루라도 소득 발생이 있으면 해당 기간 전부 또는 일부가 부지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둘째 취업 사실이나 단기 근무 사실이 연계기관 자료로 먼저 잡힌 경우,
    본인이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4대보험 취득 기타소득 자료가 먼저 넘어온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셋째 구직활동 요건 미충족 또는 인정 처리상 부지급 코드 입력,
    1차는 보통 자동 인정이지만 센터에서 보완 요청이나 요건 불충족으로 부지급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24 로그인 후 실업인정 상세내역에서 부지급 사유 코드 확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바로 전화해서

    1차 실업인정 지급액 0원 처리 사유가 무엇인지

    이의신청 또는 소명 가능 여부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넷째 지급계좌 오류는 거의 없습니다
    계좌 오류면 처리중 상태로 남고 처리완료 0원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