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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귀한날쥐53
귀한날쥐53

근로소득자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는 어떤경우 인가요?

근로소득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국세청에서 종합 소득세 신고하라고 알림톡이 왔는데 환급이긴 하지만 근로소득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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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인 경우에도 다른 종합소득(사업, 연금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거나 다른 근로소득이 있지만 연말정산 시 합산되지 않은 경우 등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 2024년 귀속분부터는 1,500만원),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으며,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세 과세되는 소득이 있으시면

    합산하셔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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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나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기위해 근로자는 사업장에 연말정산 의무를 주어 근로자의 소득세를 정산하게 하였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소득외에 다른 종합소득합산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한근로소득에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재계산해야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 연금소득,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등이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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