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겸직 금지 규정이 없다면 문제없습니다.
2. 취업규칙(사규)에 겸직(겸업) 금지 규정이 없다면 휴업시 다른 일을 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3. 반면에, 겸직 금지 규정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휴업을 하더라도 현 직장과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징계사유에 정하고 있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니 취업규칙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