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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훤칠한나방40
자산가들이 사후에 상속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생전에 미리 재산을 나누어 증여함으로써 누진세율 구조상 세부담을 낮추고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자산 이전 전략이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예를 들겠습니다.
부동산가격이 미래에 폭등할 꺼 같다면 지금 증여하시는게 좋으십니다. 미리증여함으로써, 염가로 증여세 내면서 나중에 양도차익을 향유하실 수 있으십니다.
또한, 미리 증여할 수록 10년간의 기간이 먼저 카운트 되기때문에 10년마다 비과세받으면서 합법적으로 증여하실 수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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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를 따로 고려하시기보다, 상속까지 고려한 증여 플랜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이내의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므로, 예상 상속개시 기간 등과 부동산의 경우 예상가치평가 등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에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하여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재산이 많다면 최소 사망일 10년 이전부터 상속인에게 재산을 사전증여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