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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매사촌216
풍성한매사촌21620.09.21

업무외 연락도 법적으로 애기할수 있나요?

백화점 일한지 17년째고 매니저 일한지 3년 째 입니다 .... 이번에 맡은 브랜드는 근무시간외에 늦은시간에 같은 브랜드 매니저들이 있는 단톡방에 올리거나

그다음날 출근해도 연락 받을수 있는 연락을 본사 담당이 ......저녁 11시반에 저에게 톡을 보내어 업무연락을 합니다 ....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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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업무시간 외 지시 금지를 명문화한 법률은 없고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을 통하여 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둥부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근로감독을 받는 절차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