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퇴사하려는데 점장이 연락을 안봅니다
알바 3일 근무했는데 다쳐서 퇴사하려합니다 그런데 저번주 금토일 근무하고 월요일날 점장님께 죄송하다 퇴사하고싶다고 문자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으십니다 이런경우엔 그냥 출근 안해도 저에게 문제 생기진 않는건가요?? 퇴사 의지를 밝혔으면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는거죠? 이번주 금요일에 알바를 가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점장님이 저한테 3일치 급여도 안줄까봐 걱정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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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에 대한 승인이 없었으므로, 고용관계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출근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직에 대한 합의 후 출근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전액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며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퇴직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하고 미지급시 임금체불 사안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