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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경우 특별이익 제공 금지에 해당되는지요?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 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할인 등을 제공할 수 없는걸로 아는데요. 만약 대량 구매를 통해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고객사은품을 구매하여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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