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런경우 특별이익 제공 금지에 해당되는지요?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 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할인 등을 제공할 수 없는걸로 아는데요. 만약 대량 구매를 통해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고객사은품을 구매하여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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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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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금융당국에서 일반사람이 같은 상품 구매시,
그 금액으로 산정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서 결국 기준치에 도달이냐 초과이냐를 따지는 것은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가령 개당 3만 2천원짜리를 대량구매해서 3만원에 맞췄다면 문제로 볼것도 아니지만 6만원짜리를 대량구매해서 3만원에 구매했다는 사실 합리적이지가 않지요.
괜히 신경쓰이는 조치를 하시는 것보다 안전하게 자세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같은 질문을 왜 또 올리시는지 모르겠네요.
대량 구매를 통해서 시장가격보다 낮고 그 또한 증빙을 할 수 있다면
상관이 없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