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계약 체결 모집시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려요.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 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할인 등을 제공할 수 없는데요.
만약 대량 구매를 통해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고객사은품을 구매하여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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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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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금품제공은 연간보험료의 10%와 3만원중 적은 금액으로만 가능 합니다.
5만원정도의 금품을 공동구매로 본인이 3만원으로 구매을 했다면 그 영수증 증빙으로
금품제공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 계약자에게 드릴 수 있는 현금성 사은품의 금액은 보험업법상 3만원이 최대이니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그 문제는 문제를 삼고자 하면 문제가 될 것이고 안삼으면 문제가 안될것입니다. 가급적이면 금품이나 상품을 주는 것보다 서비스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같은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직접 글 남겨 봅니다.
3만원 이상의 금전적인 이익을 제공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공하는 사은품의 원가가 3만원 이하라면 문제 없어 보이네요.
건승하세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고객사은품의 경우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대량 구매를 통해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했고 그에 따른 증빙을
할 수 있다면 상관없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