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무무관가지급금 계상 시 나중에 없애주는 것
업무무관가지급금을 계상하게 되면 나중에 없애줄 때 어떤 처리를 해야하나요? 잘 모르기도 하고 업무와 관련없는 금액이다 보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에서 법인 업무와 관계없이 대표이사 등의 임원 등에게 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에
법인세법상 가지급금(=대여금)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하며, 법인 자체내에 적용하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 없는 경우 세법상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인 4.6%를 적용하여 매일 매일의 가지급금 적수와
가수금 적수를 계산하여 가지그급금이 남아있는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법인의 익금으로 세무조정
하고,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이자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대표이사 등에
대한 인정상여(임직원) 또는 인정배당(주주) 등의 소득처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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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업무무관가지급금은 가지급금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회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지급시에는 대여금으로 처리하고, 회수시에 대여금을 반제하시면 됩니다.
한편, 가지급금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인 경우 인정이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이 법인 통장으로 입금이 되면 해당 금액과 업무무관가지급금의 금액을 상계하여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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