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에서 법인 업무와 관계없이 대표이사 등의 임원 등에게 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에
법인세법상 가지급금(=대여금)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하며, 법인 자체내에 적용하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 없는 경우 세법상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인 4.6%를 적용하여 매일 매일의 가지급금 적수와
가수금 적수를 계산하여 가지그급금이 남아있는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법인의 익금으로 세무조정
하고,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이자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대표이사 등에
대한 인정상여(임직원) 또는 인정배당(주주) 등의 소득처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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