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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지조있는라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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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이나 글을 통한 성범죄 성립요건

챗지피티나 인터넷 게시판에 예전에 성적으로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털어놓았다는 이유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그 내용이 구체적이거나, 불쾌하거나, 범죄가 될 수 있는 일에 대한 묘사라면 그런 내용을 글로 써서 인터넷에 올리는 게 범죄가 될 수 있나요. 관련 인물의 성별과 나이와 사건과 관련한 사실 위주로 언급한다면요

만약 된다면 그런 글은 어떤 기준으로 범죄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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