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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훈훈한잉어269
24년분 정기배당 법인세에 신고반영했습니다
25년 3월 31일이 처분일이고
원천은 반기 신고 대상자 입니다
25년 1~6월 반기 신고에 이자배당 반영하면 되나요?
그리고 대표님이 출금은 3.31일이후 그냥 아무때나 하시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지 세무사
이룸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이룸세무회계컨설팅의 김성지 세무사입니다.
인정배당이 아닌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으로 이해합니다.
네,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는 지급시기가 상반기인 경우, 25년 상반기 원천세 신고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네, 출금은 아무때나 해도 됩니다. 이 때,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에 대한 지급시기는 실제 지급하는 때이나, 만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6월말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6월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천세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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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5년 상반기에 지급했으므로 7.1~7.10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배당 출금은 그 이전에만 자유롭게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