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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책임감있는닭꼬치
살짝쿵책임감있는닭꼬치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서가 발급됐는데요.

보증서 발급되고 얼마나 기다려야 대출금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보증서 발급으로 끝난게 아니고 또 심사를 거쳐야 하는건가요? 버팀목 대출이 실행되기까지

두달정도 소요될수도 있다 하던데 두달간 심사를 한뒤에 두달후 결과가 나오는걸까요?

오늘 보증서는 나왔는데 앞으로 두달간은 연체도 절대 하지말고 채무 늘리지말고 관리 잘하고 있으라고

안내받았는데 명의자 본인말고 배우자도 채무가 늘어나면 안되는걸까요?

배우자 명의로 대출받아야할 상황인데 상관있는지 궁금합니다.큰 금액은 아닙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서가 발급되었다는 것은, 전세대출을 받기 위한 보증서가 발급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보증서로, 전세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이 보증서 발급 후에는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가 이어집니다. 이를 통해 대출 기관에서 대출을 승인받고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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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배우자 채무는 문제가 안됩니다

    • 잔금일 한 달 전부터 대출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두 달까지는 필요없습니다.

    • 보증서가 발급되었으면 우선 대출은 나오지만 이제 문제는 한도가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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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증서가 발급되면 대출 심사는 대부분 완료된것입니다. 은행에서는 보증서를 바탕으로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지급하는데요. 버팀목 대출은 신청자와 대출 상환능력을 중심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배우자 채무 증가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 신청자가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배우자의 소득이나 자산이 대출 상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서 추가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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