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대회사중간입사 지역가입자 건보료?
직장중간입사 지역가입자 건보료
1월 23일에 건보료 직장가입자가 되었습니다.
1월 중간입사는 건보료 및 건보료외 사대보험 부과가 안된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1월분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분은 어떻게나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월 23일 직장가입자 취득이면 1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대부분 부과되지 않거나 0원으로 조정됩니다.
2) 처음 고지서가 나왔다가 나중에 직장자격 확인 후 감면 또는 환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직장 건강보험료는 1월 급여가 있다면 입사일 이후 급여 기준으로 일할 부과됩니다.
4) 확인할 사항은 회사가 직장가입자 취득일을 1월 23일로 정확히 신고했는지 여부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