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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회사중간입사 지역가입자 건보료?

직장중간입사 지역가입자 건보료

1월 23일에 건보료 직장가입자가 되었습니다.

1월 중간입사는 건보료 및 건보료외 사대보험 부과가 안된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1월분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분은 어떻게나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월 23일 직장가입자 취득이면 1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대부분 부과되지 않거나 0원으로 조정됩니다.

    2) 처음 고지서가 나왔다가 나중에 직장자격 확인 후 감면 또는 환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직장 건강보험료는 1월 급여가 있다면 입사일 이후 급여 기준으로 일할 부과됩니다.

    4) 확인할 사항은 회사가 직장가입자 취득일을 1월 23일로 정확히 신고했는지 여부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